Q. ‘5세대 실손’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률이 어느정도 상향 조정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도수치료가 크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제외입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의 근골격계치료와 신데렐라,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대상에 아예 제외됩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뉩니다. 중증인 환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률은 비급여 30%, 급여 20%로 4세대와 동일하나 비중증의 경우에는 자기부담률이 50%로 오릅니다. 연간 보상한도는 1000만원이고요. 하루 2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건별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기존에는 1건당 20만원이든 것이 이제는 하루 총 20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입원, 외래 모두 50%인데요. 비중증 급여는 입원 20% 외래는 50%입니다. 대신 중증 비급여는 기존에 4세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입원 때에는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500만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해 암,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와 비급여 보장을 강화합니다. 만일에 4세대에서는 10만원에 7만원을 돌려받고 3만원을 부담하던 것이 이제는 10만원 치료비를 지급하고 5만원을 돌려받고 5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수치료는 과잉우려가 크다고 해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Q. 실효된 보험 되살릴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못 받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계약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관에서는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의 부활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경우에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거나, 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실효되거나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회사가 승낙한 때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고 약관 2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을 하게 되면 책임개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위험선택인 승낙, 거절, 조건부 인수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계약이 부활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