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감원 지침이라는 보험회사의 약관 해석방법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금강원의 지침이라는 것은 회사가 보장하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세대 실손에 대해서 4세대 실손 약관의 규정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는데요. 1세대 실손가입자는 1세대 실손에서 규정한 약관에 의해서 기존에 가입했던 1세대 실손가입자가 적용받아온 약관대로 해석해서 보험금 청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자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다르게 해석하지 않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약관 제38조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독립 후 갑자기 건강•연금 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을 안하더라도 전년도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해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가지고 부과합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월세로 독립해서 사는 경우라면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가서 제출하고 월세 기준에 맞게 보험료 조정을 받으면 됩니다.2016년에 월세일 때 2015년에서 2016년 10월 정도까지 자가 주택 수준으로 부과하던 월 보험료를 월세 계약서 제출하고 월세 수준으로 감액받아서 그동안 지출했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재산과 현재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면 해당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조정받을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4만원 이상 내야 한다는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다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증빙받아야 국민연금 내라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없다면 폐업 신고를 해서 불필요하게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