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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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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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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목 힘줄 부분파열은 상해 몇등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복숭아뼈 밑으로 가는 힘줄이 부분파열된 것은 아킬레스건 파열로 아킬레스건 파열의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9급으로 분류합니다. 9급의 경우에는 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250,000원 정도의 위자료가 정해지고요. 9급은 보상한도가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외에 9급에 해당하는 몇 가지 사례로는 얼굴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복장뼈(흉골)골절 등이 있겠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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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을 넣지 않으면 차압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대 보험에서 미납하게 되면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장기 미납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선택적으로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회사의 고용주가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장기 미납할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재직 정보를 일반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에 제공하지 않으며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에게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압류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장기 미납하는 경우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에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월소득에서 일부 그리고 고용주가 절반을 지급하지만 직장을 나와서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요.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미납시에는 압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전년도 소득귀속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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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때 보험 회사에 직업 변경 고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업급여 받을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높아졌을 때 통지를 하면 됩니다. 즉 사무업무로 평상시 활동을 하다가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한다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너트 볼트를 조립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손목이나 관절에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업무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즉 일을 하면서 위험성이 높아질 때 통지를 하는 것이 상해담보에서 직무변경 통지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일은 안 하지만 운전을 안 하던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다칠 위험이 생겼다면 그때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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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은 만들어놓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청약통장이 필요한 이유는 저렴한 비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입니다.청약통장을 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적립식 형태의 저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기는 하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 청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주택 청약 저축은 필수입니다. 주로 3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법으로 청약을 통해서 그 집을 살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77년에 청약통장이 생기면서 주택청약저축을 보유하는 인원은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2700만명 국민 2명 중 1명 꼴로 주택청약을 하는 편입니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야가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또 분양가의 10~20%인 계약금만 있다면 일단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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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아 때부터 가입했던 보험은 놔두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최초 가입을 20세만기, 30세 만기로 하셨다면 계약전환제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만기 시점 1개월 이전에 해당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계약전환제도를 문의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가입을 20세만기, 30세 만기에 관계없이 이 계약전환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100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계약전환제도는 20세 또는 30세 만기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요. 만기 1개월 이전에서 만기종료일 전일까지 신처할 수 있습니다. 60~100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병력이 있어도 심사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환 후에는 보험료를 일시납과 월납 중에서 선택해서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환전 계약 최초 가입당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어느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계약전환 신청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건강상태 및 직무 등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전환제도의 장점은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로 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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