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넣지 않으면 차압 들어오나요?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여러가지 넣는 4대 보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4대 보험을 넣지 않는다고 하면 압류 같은것이 들어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가 가입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중의 하나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의료보험료를 납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도 가입이 됩니다 이두개의 납입을 하지않고 미납하게 되면 의료보험적용이 되지않아 병원의 진료나 치료때 모두 본인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계속 미납되면 압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미가입 시 노후 연금 수령에 차질이 생기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와 산재 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미납이 장기화되면 재산 압류나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면 제때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 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하면, 통장, 부동산, 차량등이 압류 조치 될수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병원 진료시 전액 자비부담해야 되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산재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에서 미납하게 되면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장기 미납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선택적으로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회사의 고용주가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장기 미납할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재직 정보를 일반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에 제공하지 않으며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에게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압류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장기 미납하는 경우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에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월소득에서 일부 그리고 고용주가 절반을 지급하지만 직장을 나와서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요.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미납시에는 압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전년도 소득귀속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4대 보험을 미납 시에는 은행 계좌의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즉, 압류로 인해 좀 불편해지는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신용도에 반영이 되어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필요한 미납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체납 2개월 이상 시 독촉 장기체납시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엔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가능하며 차량,부동산,급여통장등 차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개인이 직접 내지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직접적인 압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