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누락할때 어떤 후폭풍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담보등을 설정해서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맺을 때 청약서에 보험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할 때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년 이내에 의료이용 내역을 전부 출력받아서 그것을 보고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고지대상에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험고지의무 위반 대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고지의무를 성실히 빠뜨리지 않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있는 의료이용내역을 다 출력받아서 그것을 보고 청약서상에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보장을 제한하게 되면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보험가입 심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직업은 환경, 연령은 신체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심사기준에서 고려대상이 되는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직업, 운전, 흡연, 음주, 취미, 거주지 위험, 그리고 신체적인 것으로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현재의 신체상태와 현재의 병증, 과거병력, 도덕적인 것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타려는 행위 또는 부실고지 여기에서는 고지의무위반 및 통지의무위반도 들어갑니다. 그외에도 보험가입한 청약자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에 적정한지를 확인해서 보험금이 신체를 담보로 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정적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역선택 예방과 함께 계약의 실효를 방지하는 노력등을 합니다.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사전고지의무와 사후 통지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보험가입을 할때 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험에서는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험설계사 단계에서부터 언더라이팅이 진행이 됩니다. 보험설계사는 가장 먼저 보험계약자와 만나는 당사자로서 1차 위험선택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더라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과정상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병원진단이나 서류진단, 방문진단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전고지의무를 통해서 청약서상에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직장 또는 병원에서 진단받은 근로자 건강검진결과를 토대로 가입여부를 심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더라이터는 보험설계사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과정과 2차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피보험자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험계약내용 및 조건, 보험료, 보험금액 등을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험가입이 되더라도 또한 계약적부 확인이라는 것을 합니다. 계약 성립 이후라도 역선택의 소지 혹은 사후분쟁가능성이 높은 계약에 대해서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나 계약적부 확인전담회사의 직원을 통해서 현장조사등의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