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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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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화재보험 장마로 인한 상가 천장붕괴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시면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직접 장마로 인해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었거나 천장이 붕괴된 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풍수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수재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비가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비에 의해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는 것은 보상하지만 비가 스며들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즉 건물 누수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풍수재 특약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풍수재보험을 들지 않고는 이런 것을 보상한다는 약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배상한다고 한다면 이는 배상책임보험이구요. 자기 집에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  농협단체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이 아닌데도 목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목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농업단체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에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이 명시되어야 하며 장해분류표에 목디스크가 나와 있거나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며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Q.  리스 오토바이를 내렸는데 구상권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차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게 되어 있고요. 리스회사, 대행사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문제에 대해서 피해 상대방측이 제기하는 구상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두 회사에 보내고 피해 상대방 보험회사 측과 감액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피해액과 배상액에 대해서 두 회사의 계약상의 문제에 대해서 분담하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스 차량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소비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고 소비자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Q.  암 보험 관련하여 가입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에는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11대 중대질병의 경우에 고지를 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인수에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중이라면 건강체로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보험사마다 정해놓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건강체로 5곳 알아보시고 안되면 유병자 보험인 3.10.10 등으로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치료를 마치고 회복 후에 다시 건강체로 가입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건강보험공단 분할 누적?미납 5회?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미납한 것을 차후에 몰아서 납부해서 혜택이 갈 수 있지만 또 반복해서 체납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고요. 필요하면 가압류등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를 보게 되면 1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 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며 지역보험가입자나 직장보험가입자로 체납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사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제한기간 중에 실시도니 보험금여에 대햐여 보험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와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체납된 것을 내면 인정하지만 체납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반복 체납되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이 줄어들고 제한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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