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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오토바이를 내렸는데 구상권이 들어왔습니다

2년전 대행을 하면서 사고가 났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리스차량을 타며 보험비포함 리스값을 내며 탔었는데 이 리스차량을 제가 직접 계약한 적이 없고 대행사 지부장이 계약하고 피계약자로 올라가있는것만 알고 있었고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었고 서명도 직접한적이 없습니다

또 책임보험인걸 사고 직후 알았었고 보험개념에 대해 모르던 어린시절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리스를 내려준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대행사에 책임이 있는걸까요?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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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차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게 되어 있고요. 리스회사, 대행사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문제에 대해서 피해 상대방측이 제기하는 구상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두 회사에 보내고 피해 상대방 보험회사 측과 감액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피해액과 배상액에 대해서 두 회사의 계약상의 문제에 대해서 분담하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스 차량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소비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고 소비자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스 차량 사고의 책임 문제는 계약서와 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지만 계약서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행사 또는 리스 회사가 보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를 할 경우 양쪽 모두를 상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스 오토바이 사고 후 2년 만에 온 구상금 청구는, 재산 피해에 대해선 ‘운전자’인 본인에게 1차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 회사는 신체 피해에만 법적 소유자 책임을 지고, 대물 보상은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리스료에 종합보험이 포함돼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책임보험만 가입됐다면, 리스 회사·대행사가 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계약 위반이므로 그들에게 구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 보험증권을 확보해 보험 종류와 운전자 특약을 확인하고, 사고 과실률을 재검토한 뒤 상대 보험사와 감액 협상, 대행사에 내용증명 발송 순으로 대응하세요.

    구상권 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일부터 3년이니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운행이 결국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고 당사자라고 상대방이 인식을 하고 있따면 결국 가해자는 질문자님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구상권을 통해 피해자가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고, 보험사에선느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접근이 됩니다. 다만 무보험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결국 운전을 하신 질문자님이 구상권 청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리스를 내려준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대행사에 책임이 있는걸까요?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 이는 리스계약서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해당 사고의 당사자로 해당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자배법상 책임을 면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