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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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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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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작성 됨
Q.
소견서 해석과 약관의 해석이 좀 이상한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09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하였으면 1세대 실손이고 10월 1일 이후이면 2세대 실손보험 표준화 1차입니다. 두 보험의 특징은 보험기간이 80세 혹은 100세로 정해져 있고 재가입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4세대 실비보험에서 3대 비급여에 대해서 식약처 허가와 그 허가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의사소견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1세대나 2세대 실손에 대해서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세대 약관과 2세대 약관을 보여주시면서 약관에 대한 해석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어필해보시고 여의치 않는다면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15년전 뇌출혈 코일 색전술 알릴의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5년 전 기록은 의무고지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의 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심사가 나온 것은 15년 전 기록이 5년간의 기록에서 코일색전술 기록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지의무에 맞게 고지를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병자보험에서는 10년간의 기록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중대질병에 대해서입니다. 현장조사는 가입한 지 3개월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청구를 하였을 때 조사하는 것으로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갱신형,비갱신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시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유지하는 보험이 갱신형이고요. 갱신형보험은 위험률 변동이 너무 커 갱신시 보험료를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보험계약 운용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일부 질병보험과 간병보험 등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료가 갱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갱신형입니다. 사용빈도가 높고 집단별 손해율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액형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이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초회보험료를 그대로 갖고 가는 비갱신형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초회 보험료를 그대로 갖고 가는 대신에 위험률 변동과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면책기간을 두고 있고 면책기간 이후에 보장을 하되 감액기간이라고 해서 100% 지급이 아닌 50% 지급을 1년에서 2년 정도 하고 사고 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위험률 변동에 대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한다는 라이나 생명 암보험은 여타 암보험이 비갱신형인 것과 달리 갱신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입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부부한정 사실혼관계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사실혼은 자동차보험 부부한정 특약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동거인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 석명을 구하고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고 보험계약체결 당시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부합한다며 부부한정특약의 보장범위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부분은 보험자가 면책을 위해 주장하는 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 있어서 사실혼 관계 역시 부부한정특약에 들어가며 사고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부부한정특약에 들어가고 중혼적 동거인이라고 해서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부부한정 특약에서는 제외됩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보장보험 해지 후 해지환급금은 소득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득은 질문자님이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한 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인 저축서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인 저축성보험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자소득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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