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자손 사고 보증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손 사고의 경우에는 2023년 개정된 것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자손은 14급은 80만원, 13급은 130만원 12급은 18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자손사고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무보험차에 의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상해급수 12~14급의 대인배상,무보험차에 의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4주차를 초과해서 진료, 치료를 받게 되면 장기 치료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경상환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몇 달을 치료받더라도 입증자료 제출 없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이 되면서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었지만 4주를 초과하게 되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5년 1월 1일 사고발생 후 4주가 지난 2025년 1월 29일부터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이 없다면 지불보증이 중지되고 추가 진단서에 2주간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2025년 2월 10일까지 지급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즉 2월 10일부터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2월 10일에 추가 진단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Q.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문의합니다,6월30일 퇴사 해서,7월 1일부터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는데요,고지서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구요,지금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적은 경우에 신청을 합니다. 방법은 세가지인데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인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60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전액 미납, 전액 납부 예외자,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입니다. 다만 미납자는 납부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