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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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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격증
의료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암보험가입 6개월만에 암진단받아 진단비청구했는데 실사나오면 서류에 사인 어디까지 해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는 사기방지를 위해서 언더라이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1차로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2차로 보험청구 후에 보험금 심사팀에서 실사를 나가는 경우입니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3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면 99% 확률로 보험회사는 현장심사, 조사를 진행합니다. 과거력 조사를 통해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보험계약 유지여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청구된 암과 인과관계 있는 신체부위를 위주로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회사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당시에 암이었던 것이 보험 청구 시점이 암이 아닌 것이 되거나 가입 당시 암이 아니었던 것이 현 시점에서 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내원했던 의료기관에서 암으로 진단했으나 보험회사는 암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상급병원 등의 제3의료기관 자문을 진행합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질의해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가급적이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을 알고싶어서 글적습니다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헤리 주사제는 기타의 종양치료제로 분류해서 특약이 아닌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혹은 질병비급여 특약의 보장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페린젝트는 2024년 5월 1일부로 급여로 적용되었기 보험적용이 되겠습니다. 라이넥 주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내의 치료목적이라는 근거가 있어서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개 모두 보험적용이 되려면 식약처 허가 사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치료목적에 맞게 처방이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사회복지학 대학원을 가려면 4년제 대학만 나오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학 대학원은 다른 학과를 나와도 진학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를 나오더라도 사회복지학 대학원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 나온 사람도 상대 대학원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청소년상담학과를 편입해서 4년제 학위를 취득하셨다면 이를 가지고 사회복지학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은 무관하고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성적증명서, 학력조회동의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료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사에선 왜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보상팀 직원이 최대한 보험지급비를 줄이게 되면 보험회사에 이익이기 때문에 보험보상팀 직원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대한 안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이면 인센티브 혹은 실적이 올라갑니다. 다만 그렇게 막 하다가 금감원에 민원으로 문제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보험보상팀 직원과 싸우게 될 때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해야 하고요. 4세대 실손에서 적용되는 식약처허가에 따른 주사제 사용과 그에 맞게 처방을 했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세대에 약관에 적용되어야 하고 1세대 2세대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보험약관을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손해사정인을 도움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긴급) 오피스텔 건물 누수로 피해가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옥상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상이 없다가 언제부터 옥상에서 물이 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건물자체에서 물이 새고 있다면 이는 집주인 측에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받아야 하고 위에 옥상에서 물이 새어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 천장이나 바닥에 피해를 입어서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갖고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2.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집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합의해서 누수탐지를 할 업체를 선정하고 누수탐지를 한 뒤 보수공사를 하고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쌍방이 추천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절충하여 배상금을 정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법원에 감정을 받으려면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물품의 품목, 제품번호 등의 잔존물을 가능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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