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를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연차가 15개가 있는데 퇴사전에 연차를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가 먼저 연차쓰라고 이야기해야하나요? 근무일자가 남아서 껄끄러워 이야기 하기싫은데 사업자도 연차를 안주려고 해요
만약 사업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할경우
노동부에 출석해서 대면조사하거나 사업주를
만나야 할꺼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질조사가 반드시 필수는 아니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대질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대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시 사업주와의 대질조사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연차를 언제 얼만큼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재량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사건화할 경우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나, 사업주와 대면하여 조사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삼자대면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사용자에게 연차요구를 하지않더라도 당연히 연차가 지급됩니다.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15개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용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지연하거나 회피한 경우에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연차 사용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퇴사 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연차휴가 사용일을 퇴사일 전까지 지정하여 사용하면 되며,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