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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밝은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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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의 문제건으로 문의합니다

처음 회사 입사할때 프린터 종이 몇장받은게 있는데요 퇴사후에 반납을해야한다고 퇴사날에 알려주시던데 이걸 늦게 반납하거나? 아예반납안하거나. 훼손됬다는등의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문제삼을수있는건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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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와 임금의 지급은 무관한것으로써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①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해당 종이의 내용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그러한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퇴사시 반납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미반납, 훼손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린터 종이가 회사의 어떤 중요한 기밀문서거나 하면 문제될 수 있으나 별거아닌 내용이라면 반납안하거나 훼손했다고 임금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