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월세는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아래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2022.12.31. 이전분은 3억원) 이하인 주택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