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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터프한여치53
터프한여치53

제가 8월달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자동차세는 언재 내는거죠.?

인터넷 조회해보니 아직 안뜨던데 언재쯤 뜨는거며 우편으로 날라오나요?그리고 제가 경차를 구매했는데 하반기에 구매해서 분납은 못하고 다 한번에 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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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반기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6월말과 12월말에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연도 중에 취득했다면 일할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달 6월과 12월에 고지되며 연도 중에 취득했다면 일할 계산되어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