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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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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는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이번에 아이가 사택에서 나와 오피스텔로 이사하는데요.

오피스텔 월세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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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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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오피스텔 월세도 요건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회사에서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취합받을텐데, 그 때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자라면 자녀의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주택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원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다음 3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 송금증

    3. 주민등록등본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아래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2022.12.31. 이전분은 3억원) 이하인 주택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 사항이 있는데 각 요건을 확인하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입을 해야하거나 월세금액, 계약서 작성 등 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