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가사경비가 부당행위처리되면 소득세에 안 좋나요?
원래 재고자산 가사용할 경우 시가에 원가를 뺀 만큼이 추가되잖아요. 부당행위 처리되면 더 안 좋게 원가도 안 빼주고 시가만 소득금액에 추가되나요? 재고자산이 아닌 서비스자산도 가사관련비용이 수입금액에 산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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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정한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도 원가는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4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일반의 경우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서비스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다음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무료제공을 인정하여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사관련비용을 사용한 경우
-가사비용만큼 비용을 부인하여 세금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 아닌,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주공급이 되는 경우 시가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가는 필요경비로 하여 차익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사경비를 비용처리 안했으면 관계 없고 비용처리를 장부에 했다면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