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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경비가 부당행위처리되면 소득세에 안 좋나요?

원래 재고자산 가사용할 경우 시가에 원가를 뺀 만큼이 추가되잖아요. 부당행위 처리되면 더 안 좋게 원가도 안 빼주고 시가만 소득금액에 추가되나요? 재고자산이 아닌 서비스자산도 가사관련비용이 수입금액에 산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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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정한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도 원가는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4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일반의 경우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서비스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다음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업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무료제공을 인정하여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가사관련비용을 사용한 경우

      -가사비용만큼 비용을 부인하여 세금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 아닌,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주공급이 되는 경우 시가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가는 필요경비로 하여 차익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사경비를 비용처리 안했으면 관계 없고 비용처리를 장부에 했다면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