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직장 정직원 계약서 작성할때
1. 제가 첫 직장 수습이 끝나서 생애 처음으로 계약서를 쓰는데 혹시 계약서에 들어 있어야하거나 있으면 좋은거 있을까요?!
2. 사대보험이랑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회사반 저 반 내는거라고 들었는데 회사는 정부지원을 받을거라고 계약을 한달미루자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정부지원받으면 제가 내야하는 세금도 작아지는 걸까요?!
3. 4인 밖에 안되는 소규모 회사라ㅜㅠ 정부 지원같은 청년지원?이런거 받을 수 있는거 있을까요?!
4. 계약서 작성을 조금만 늦게하자고 하셔서 2,3개월 정도 뒤에 하기로 했는데 월급을 3.3%빼고 주시더라구요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빼는 거라고 하셨는데 홈택스 기록엔 없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첫 직장 수습이 끝나서 생애 처음으로 계약서를 쓰는데 혹시 계약서에 들어 있어야하거나 있으면 좋은거 있을까요?!
>>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대보험이랑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회사반 저 반 내는거라고 들었는데 회사는 정부지원을 받을거라고 계약을 한달미루자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정부지원받으면 제가 내야하는 세금도 작아지는 걸까요?!
>>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3. 4인 밖에 안되는 소규모 회사라ㅜㅠ 정부 지원같은 청년지원?이런거 받을 수 있는거 있을까요?!
>>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다양합니다. 해당 질문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계약서 작성을 조금만 늦게하자고 하셔서 2,3개월 정도 뒤에 하기로 했는데 월급을 3.3%빼고 주시더라구요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빼는 거라고 하셨는데 홈택스 기록엔 없는데 맞는건가요??
>> 3.3% 세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안에는 좋은 조항보다, 질문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사대보험은 산재를 제외한 고용, 연금, 건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3.청년에게 지원되는 내일채움공제는 3년형의 경우는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되며, 2년형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사업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사업장(벤처기업,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4. 월급에서 3.3% 빼주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면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고용 및 연금보험료도 지원이 됩니다.
3.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테츠산업 등의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년 1인달 월 80만원 1년간 지원)
4. 홈텍스에 반영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3.3%라면 사업소득세를 뗀 것 같은데,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2.지원금과 관련하여는 각 지원금별로 조건과 금액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