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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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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삼자 고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해당 사업장을 통한 피해자가 아니라

제 3자 입니다.

노동부를 통해 근기법 위반을 제3자가 고발 가능한가요?

노동부가 안 될 경우 검찰을 통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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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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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3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서 출석요구 시에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사용자 및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지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청원제도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은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조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나,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을 통한 제 3자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에 대한 직접적 조사는 피해 당사자 및 사업주 조사가 필수이므로 해당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처벌 및 조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의 경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가지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할 경우 중앙 노동부․지방청 및 검찰에 직접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수사를 마치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는 것이 수순입니다.

  • 1. 제3자의 고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관련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한 제3자의 고발로도 신고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권리구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