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삼자 고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해당 사업장을 통한 피해자가 아니라
제 3자 입니다.
노동부를 통해 근기법 위반을 제3자가 고발 가능한가요?
노동부가 안 될 경우 검찰을 통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3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서 출석요구 시에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사용자 및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지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청원제도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은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조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나,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을 통한 제 3자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에 대한 직접적 조사는 피해 당사자 및 사업주 조사가 필수이므로 해당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처벌 및 조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의 경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가지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할 경우 중앙 노동부․지방청 및 검찰에 직접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수사를 마치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는 것이 수순입니다.
1. 제3자의 고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관련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한 제3자의 고발로도 신고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권리구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