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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관박쥐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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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근무, 퇴사 월급이 이게 맞나요?

연봉은 2600이고 다 제하고 월 수령액 200들어옵니다.

총 2020.10~ 2022.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170이 들어왔네요... 이게 맞을까요?

퇴사하는 달에는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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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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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별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사를 이유로 패널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주에게 급여삭감의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공제항목에 대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2.28.에 근무하신 후 퇴사했다면 2월달 월급은 전액 다 받는 것이 맞습니다.

    • 근로자가 퇴사월의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월 월급 불이익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실수령액 200만원씩 지급해왔다면 2월에 지급해야 할 임금 또한 200만원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170만원이 입금된 이유를 알 수 없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가 있는 경우라면

    평소 받는 월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하시거나 임금명세서의 공제항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봉은 2600이고 다 제하고 월 수령액 200들어옵니다.

    총 2020.10~ 2022.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170이 들어왔네요... 이게 맞을까요?

    퇴사하는 달에는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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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달의 출근일수가 적더라도,

    한달 급여가 온전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한달치 월급이 들어와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기존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별 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월급여로 책정된 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2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월급여로 책정된 급여 전부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말일에 퇴사한 경우 별도의 패널티는 없으나, 4대보험 정산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연봉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월 28일까지 근로한 경우 1개월을 모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보아, 월급액 모두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인하여 일부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