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근무, 퇴사 월급이 이게 맞나요?
연봉은 2600이고 다 제하고 월 수령액 200들어옵니다.
총 2020.10~ 2022.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170이 들어왔네요... 이게 맞을까요?
퇴사하는 달에는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별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사를 이유로 패널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주에게 급여삭감의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공제항목에 대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2.28.에 근무하신 후 퇴사했다면 2월달 월급은 전액 다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월의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월 월급 불이익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실수령액 200만원씩 지급해왔다면 2월에 지급해야 할 임금 또한 200만원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170만원이 입금된 이유를 알 수 없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가 있는 경우라면
평소 받는 월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하시거나 임금명세서의 공제항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봉은 2600이고 다 제하고 월 수령액 200들어옵니다.
총 2020.10~ 2022.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170이 들어왔네요... 이게 맞을까요?
퇴사하는 달에는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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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의 출근일수가 적더라도,
한달 급여가 온전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한달치 월급이 들어와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기존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별 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월급여로 책정된 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2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월급여로 책정된 급여 전부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말일에 퇴사한 경우 별도의 패널티는 없으나, 4대보험 정산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 연봉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월 28일까지 근로한 경우 1개월을 모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보아, 월급액 모두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인하여 일부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