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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박영민 전문가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Q.  조기취업 했는데 일찍 취업이 된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따라서 대기기간 1주일이 지난후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2. 조기재취업시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한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주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Q.  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투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박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입사 조건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가입 후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개월 계약직은 기간이 애매하게 걸친경우1개월 미만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관할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Q.  퇴직금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의무의 주체인 사업주는 b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자를 말합니다.사업주의 경우 실 사용자를 의미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 법인은 법인 자체가 대상이 됩니다.귀하의 경우 귀하가 근무하던 당시의 개인사업주인 b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Q.  회사 이름이 바꼈습니다.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청과 협력업체간 적법한 도급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말합니다.영업의 동일성 유무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입니다.(대판 2001. 7. 20 선고 99두2680 판결)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양수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 영업양도가 아니라 신규채용 형식의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에 의해 신규사업장과 근속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4대 보험 가입은 신규채용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명의로 가입되게 됩니다.
Q.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해고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서면통지에 기재된 시기’와 ‘서면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기’가 다른 경우 해고의 효력발생일이 전자 또는 후자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고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1조)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에 따르면 해고의 효력발생일은 ‘서면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기’입니다.그러나 해고의 효력발생일에 대한 법원의 주류적인 입장은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과는 다소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면통지에 기재된 시기’를 도과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의 서면통지가 도달된 사건에서 대다수 판례는 ‘서면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기’가 아닌 ‘서면통지에 기재된 시기’(서울행법 2009.9.3. 선고, 2009구합13078) 또는 ‘서면통지를 작성하여 발송한 시기’(서울행법 2012.6.28. 선고, 2011구합23313)를 효력발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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