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 기준인 B회사 뿐만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인 A회사 기간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기간에 대한 수급요건은 충족되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
Q. 사업장에 의해 일을 쉬다 몇개월후 다시 일을 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귀하의 경우 자발적 퇴사 등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 후 위 요건등을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출판사와 계약하면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퇴사 전 후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 이후 시점에는 자영업 또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관련한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