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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흑로157
의로운흑로15721.09.02

퇴사가 이렇게 어려운건가요?

퇴사 선언 후 30일을 채우면

퇴사날짜를 정확히 확정받지 못하였음에도 문제가 되지않으며, 근무를 강요할수없고, 무단퇴사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며

협박과 의무적 근무강요를 받고 있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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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하기 때문에 기간을 채웠다면 회사에서

    하는 말을 신경쓰지 마시고 퇴사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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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협박 등으로 강제 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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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선언 후 30일을 채우면

    퇴사날짜를 정확히 확정받지 못하였음에도 문제가 되지않으며, 근무를 강요할수없고, 무단퇴사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며

    협박과 의무적 근무강요를 받고 있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3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후임을 못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무단퇴사해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기우일 뿐입니다. 참고하세요.

    협박, 강제근로 모두 노동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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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 따른 사직의 효력(ex. 대략 1개월 후)이 발생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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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 일정 기간 이전에 회사에 통보하도록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준수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요할 경우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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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도과하였다면(물론 그 전에도 가능하긴 하나)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에 따른 손배책임도 발생치 않습니다.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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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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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서 통한 경우 해당기간이 도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박과 의무적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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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그냥 출근 안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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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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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자가 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에 따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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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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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 등 의무적 근무 강요로 인하여 강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법조항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항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 협박과 의무적 근무강요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원 등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퇴사날짜를 밝힌 후(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게 하기 위함)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퇴사처리기한(ex. 회사가 30일로 정했으면 30일, 정하지 않았으면 1임금지급기가 경과된 후)에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자동퇴직처리되시며 그 후에는 출근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단퇴사가 아니기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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