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고용보장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다녀도 되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10월이면 인수가 되는데 고용보장이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이지나면 정말 퇴사를 해야되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계약기간이 2년 넘는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5년 이후에 고용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황은 회사와 협의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인수합병 되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승계가 됩니다. 5년 고용보장이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해서 퇴사하시는것이 아닌한 5년이 지났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아무 이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상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회사의 인수합병의 경우 새로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5년만 고용보장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5년 후에 다른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고용보장기간인 5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퇴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을 고용한다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이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인수합병되기 전에 고용보장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 취지로 보아 종전에는 무기계약이었으나 인수합병으로 인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5년 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인수합병되면 고용보장 5년으로 되어 있으면, 사내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기간은 사업주측와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합병되면서 근로계약을 5년으로 체결하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기간제법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기간제법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55세이상)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기간제법이 무분별한 계약직 근로를 막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만2년의 계약기간을 최대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5년으로 정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순간
정규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만5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2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초과하는 순간 법에 의해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되며, 5년이 지나도 계약기간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의 근로계약이 끝나는 순간 근로계약관계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그대로 5년간 고용이 보장된다는 뜻이며, 5년이후에는 고용이 보장이 안된다는 의미이지,
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사유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장기간 5년의 도래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점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