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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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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4일 작성 됨
Q.
코로나 확진으로 결근시 근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연차사용으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이라는 의미가 근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근시간을 8시40분이라고 할 경우, 8시40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게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 전에 근무에 임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정도로 표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4일 작성 됨
Q.
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직일(고용보험 상실일)입니다.따라서 4월 1일을 퇴직일로 하시면 됩니다.아니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쓰셔도 되겠네요.
2022년 4월 4일 작성 됨
Q.
코로나 자가격리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여부 판단시 실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자가격리 중 해고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022년 4월 4일 작성 됨
Q.
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출장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정수당입니다.출장비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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