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근무의 시급계산과 근로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20:00~08:00(식사시간 1시간) 이 근무시간이라면 총 구속시간은 11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하여는 1.5를 가산하여야 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0.5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주말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8시간은 1.5,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을 가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그리고, 주1회의 휴일이 없다면 해당 근무는 주당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