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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근로감독청원은 근기법에 관해서만 가능한건가요? 기타 노동관계법률 전체에 대해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과태료나 형벌조항이 있는 경우 청원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1년단위 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귀하의 근로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즉 1년단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1년단위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근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퇴직시에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처음일 시작할때부터 언제라도 끝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일시작한건 해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이 되신 상황이라면, 생활치료소 폐쇄가 된 경우에는 경영상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녹음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1주15시간 미만 근무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여집니다.10분씩 일찍 퇴근시켜주는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사장이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애초에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고, 면접 및 근로계약상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Q.  퇴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사직서 효력발생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근무하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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