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간 개근하셨고, 연차를 한 번도 사용안하셨다면 1년 미만에 대한 연차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시에 총 4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며, 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며 소득공제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