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 분리로 5인 미만 주장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개의 사업자등록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인사노무의 독립, 회계의 독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의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6부해427, 선고일자 : 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