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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시간외근무 수당의 보상휴가제 가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휴일근로의 경우는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합니다.세부적인 가산율은 아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출퇴근카드 고의로 찍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 위반에 따른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징계해고까지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출퇴근 체크에 대한 지시를 하시고, 그에 대해 반복적인 거부가 있을 경우, 경고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이후에도 계속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고예고 없는 즉시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명시된 근로조건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명확히 사무보조 업무만 수행하기로 하였다면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무단결근의 경우 귀하의 결근과 사업장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신고시 가해자가 퇴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퇴사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자진퇴사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퇴사를 하여 조사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Q.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해당 지역 관서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건설업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도 포함한다)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사업자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다)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이 동일한 신고사건으로서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신고인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관서장은 사건처리 수락 여부를 8근무시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8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에 대한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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