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작업화와 작업복을 지급하고, 해당 물품의 가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임금은 직접지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Q.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혜택 차별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조합원까지 그 내용이 확대적용이 되거나, 사용자가 교섭을 진행할 때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대를 막기 위해 비조합원까지 고려하여(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 교섭 등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후생자금이나 기금의 기부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일정한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한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단체협약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