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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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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작업화와 작업복을 지급하고, 해당 물품의 가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임금은 직접지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Q.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혜택 차별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조합원까지 그 내용이 확대적용이 되거나, 사용자가 교섭을 진행할 때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대를 막기 위해 비조합원까지 고려하여(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 교섭 등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후생자금이나 기금의 기부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일정한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한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단체협약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 시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매월 1개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1월 퇴사할 경우에는 1월에1개의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으셨다면,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17개의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반말 퇴사강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주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마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16조제1항)귀하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고용노동부에 고소로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사건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후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사건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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