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일하는동안
6월 8월 4대보험 미납
7월 납부
급여명세서 에는 소득세만 제하고 급여 지급
현재 퇴사 상태
전직장에서 수납을 하지 않는이상
4대보험 미납건은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없다는대
그럼 평생 미납인대 근로자가 낼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