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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라마221
진득한라마221

회사 휴무일에 월차를 쓰라고 하는데 써야하나요?

저는 9월 1일인, 어제 입사하였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의 경우 한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하여, 6개월 근로계약이므로 총 6일의 유급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중, 추석이 껴 있는 주의 23일과 24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까지 회사가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일을 월차로 쓰라고 하시는데 꼭 써야 하는 건가요?

회사 출근하고 제가 쓰고 싶을 때 쓰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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