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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정규직 뽑힌상태에서 계약직 계약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무방합니다.다만, 향후 다시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위하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도중이라도 다시 정규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현직장에서 염증이 발생해 치료 중인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즉, 귀하의 직장에서의 업무가 반복적이거나, 중량이 과다한 물건을 드는 등 어깨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주 14시간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말 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알바 고용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셔서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전에 근무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  퇴사후 취업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질문은 아마도 해고예고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수인계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은 근무시간 중이라면 연차휴가나 조퇴 등을 통하여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퇴지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마지막 근무일까지 포함하여 1년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1년의 단위기간 근무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위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상 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은 23번 코드로 신고하시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919293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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