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은 공무원법이나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공무직관리규정(취업규칙)을 적용받습니다.겸직은 말 그대로 2개의 직업을 의미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차단하기 위하여 겸직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구체적인 판단은 귀하가 소속된 조직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3가지의 사례가 직업으로서 영리성, 계속성, 보수의 지급 등이 인정된다면 겸직금지조항에서 금지하는 직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직의 가능 여부는 통상적으로 허가사항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