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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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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불법파업의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실이익과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산정을 합니다.관련 판례를 알려드립니다.★대판93다32328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그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미치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그 손해는 조업중단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은 물론 노동과 결합되지 못한 채 방치됨으로 인한 자본의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Q.  조합사무실의 위치도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사무실이 꼭 회사 내부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조합사무실을 꼭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지역노조 등 여러 사업장을 아우르는 노동조합에게는 시내 사무실을 임차해주기도 합니다.
Q.  전산팀 과장을 이익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하세요.★서울고법 97다 9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직제상의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팀 또는 전산팀 과장, 전산팀의 대리 또는 사원, 기획팀 사원, 총무팀 사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지 아니한다
Q.  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산별노조 소속일 경우에는 본조로부터 교섭이나 조합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조합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요건의 결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해산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노동조합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Q.  코로나 백신 접종 근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근무조별로 백신 접종 예약자 현황을 파악하여, 교대 근무조에 충원할 수 있는 인력현황에 따라 계획을 작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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