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에 의해 조합원 규모별 연간시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시간 한도가 최대 2,000시간 이내이며, 100명에서 199명 이하인 경우는 최대 3,000시간 이내 등 조합원 규모가 1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6,000시간 이내로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