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한다는 견해입니다. 즉,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 일 경우,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를 1년간 미사용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을 하면 안된다라고 해석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미사용수당을 퇴직시에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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