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청에 전화걸어 물어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은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대상이며 면세로 통관됩니다. 그러나 가격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로 통관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에 운임등이 포함되지 않아 200달러 이하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