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어뎁터 파워 플러그도 전파법 대상인가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파워 플러그 5종류를 2개씩 구매했거든요.
해외배송업체에서 이것도 전파법 대상일수 있다고, 플러그 한개씩 발송해서 10회 발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물건이라도 모델명이 다르면 전파법 문제없이 한번에 발송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배송사는 생긴게 비슷비슷해서 잘못하면 1개만 통관되고 나머지 폐기될수 있다고 하네요...
5종류씩 1박스를 2회 나눠서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플러그 자체도 전파법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해당 물품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전파법이 아닌 kc 전기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면제대상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모델별 1개의 제품씩만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해당물품 자체는 전파법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전기안전인증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일한 제품인데 모델명만 다른 경우에도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법에 따라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 물량 1개에 대한 해석이 세관 공무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배송사는 1개씩 수입하는 것을 안내드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HS CODE로 신고가 될 것이고, 모델이 다르다고해서 각각 규격을 나누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란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5개가 신고되는 것으로 세관에서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러그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안전인증관련 인증대상입니다. 산업용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물품이 일반 가정 등에서 사용가능한 플러그라면 인증 대상이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플러그의 경우에는 kc 인증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kc 인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수입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물품은 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어 kc 인증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배송업체의 의견에 동의하며, 모델이 다르더라도 보통은 HS code가 동일하면 수입통관 시에는 같은 물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그 자체도 전파법 대상이기에 이를 고려하였을때, 1개씩 배송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러그는 8536.69-9000호에 분류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
물품의 성질, 형태, 용도, 재질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면 모델별로 면제가 되므로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플러그의 정확한 세번분류가 되어야 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