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원료과세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189조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보세공장은 관세를 유보하는 보세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위 법에 따르면 관세를 부과한다고 써 있는데 관세 유보는 언제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세공장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즉 유보하고 물품을 보관하여 가공하는 관세 유보지역이 맞습니다. 다만, 원료과세를 신청하 ㄴ경우에는 원료에 대한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제품을 완성하어 수출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원료과세 시에는 관세를 납부한 물품이 보세공장으로 반입되는 것입니다. 보세공장 자체는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이 맞지만, 원료과세를 신청한 물품에 한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어 내국물품화 된 물품이 보세공장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료과세시에서 보세공장 사용신고 및 수리가 된 상태로 외국물품상태에 해당되어 과세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료과세는 원재료가 보세공장에 반입될 때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실제 과세는 생산된 제품이 수입 통관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과세를 위한 물품 검사를 생산된 제품의 수입 통관 시점까지 미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법에서는 원료과세 적용 신청된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반입 시 세관 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과세의 경우에도 과세방식만 정할 뿐 실제 수입통관 전까지는 과세가 유보되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료과세의 경우도 사용신고 상태에서 원료에 대해 과세하는 사항으로 실제 제품이 수입통관될때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므로 원료과세시에도 제조시에 과세가 유보되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때, 원료과세 제품과세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될때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세공장 내에서 제조, 가공이 될때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