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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원료과세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189조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보세공장은 관세를 유보하는 보세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위 법에 따르면 관세를 부과한다고 써 있는데 관세 유보는 언제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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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세공장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즉 유보하고 물품을 보관하여 가공하는 관세 유보지역이 맞습니다. 다만, 원료과세를 신청하 ㄴ경우에는 원료에 대한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제품을 완성하어 수출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원료과세 시에는 관세를 납부한 물품이 보세공장으로 반입되는 것입니다. 보세공장 자체는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이 맞지만, 원료과세를 신청한 물품에 한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어 내국물품화 된 물품이 보세공장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료과세시에서 보세공장 사용신고 및 수리가 된 상태로 외국물품상태에 해당되어 과세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료과세는 원재료가 보세공장에 반입될 때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실제 과세는 생산된 제품이 수입 통관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과세를 위한 물품 검사를 생산된 제품의 수입 통관 시점까지 미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법에서는 원료과세 적용 신청된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반입 시 세관 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과세의 경우에도 과세방식만 정할 뿐 실제 수입통관 전까지는 과세가 유보되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료과세의 경우도 사용신고 상태에서 원료에 대해 과세하는 사항으로 실제 제품이 수입통관될때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므로 원료과세시에도 제조시에 과세가 유보되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때, 원료과세 제품과세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될때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세공장 내에서 제조, 가공이 될때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