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의 최대주주는 어디이고, 사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는 어디인가요?
코트라는 세계각국에 무역관을 두어 우리나라의 수출을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트라의 최대주주는 어디이고, 사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비영리법인이며, 주주는 기획재정부 100%입니다.
코트라의 주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코트라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을 공모하고, 공모자에 대한 면접 등을 진행한 뒤, 후보군을 추려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12?tabid=85
대부분 공공기관은 상위 감독기관인 중앙부처의 임명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처 취임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KOTRA는 기획재정부가 10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KOTRA와 같은 공공기관들은 정부부처의 인사들이 대표로 많이 오는 것으로 보이며, 신입직원 등은 KOTRA 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코트라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분을 100%가지고 있습니다.
코트라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서 무역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최대주주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962년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와 감사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최대주주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KOTRA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방지원단, 해외에서는 무역관을 운영하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OTRA의 주요 업무로는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이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명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칩니다. 코트라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서,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해임 건의나 성과급 지급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벡스코는 부산광역시가 최대주주이지만, 사장 선출 과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력이 큽니다. 역대 벡스코 사장들은 대부분 코트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행공사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산통부가 소유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