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수출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선박을 외국으로 수출을 할려고 합니다. 선박의 종류는 현재 사용중인 준설선입니다. 이 경우 수출하는데 국내법에서 제한하는 사항 등 수출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선박 자체가 수출 화물로서 적하목록 제출 대상이므로 수출 신고 후 출항 시 출항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세공장에서 신조선을 수출할 때는 보세공장운영고시 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관리)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의 선적관리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항허가서에 의한 선적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출항 적하목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기항(체류)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하여 국내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대금 결제 전까지 서울세관장에게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 신고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박의 경우 수출할 때에는 우리나라 선박법에 따라 특정 절차를 거친 이후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선박법에 따라서 해양안전공단에서 발급안 안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IMO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선박의 소유권 이전 등을 포함하여 국전 변경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해양항운산업청에서 확인한 이후에 수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수출 될 때에는 전략물자가 아닌지 대외무역법상 확인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출항하기 전에는 출항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 출항허가서에 의한 선적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자가 국내나 외국에서 선박 등을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려 할 때에는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기항 중이거나 체류 중일 때 이를 매각하여 국내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려 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선박 그 자체가 수출화물로서 적하목록 제출대상에 해당하므로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한 후 출항시에 출항 적하목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 기항(체류)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매매계약 체결)하여 국내로 입항하지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결제전까지 세관장에게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행정상담사례집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아래 글을 공유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선박 그 자체가 수출화물로서 적하목록 제출대상에 해당하므로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한 후 출항시에 출항 적하목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세공장 신조선 수출시 보세공장운영고시 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관리) 제③항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의 선적관리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출항허가서에 의한 선적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출자가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 기항(체류)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매매계약 체결)하여 국내로 입항하지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대금 결제전까지 서울세관장에게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신고자료를 전송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준설선은 HSK 8905.10-0000에 분류됨벼 수출요건으로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됩니다. 또한,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한 후 출항시에 출항 적하목록 제출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①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② 자갈채취기 : 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박을 수출할 때에는 출항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도 출항허가서에 의한 선적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 출항적하목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 기항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하여 국내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