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출 EDI 시 수출자 명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궁금하여 말씀 드리며 1), 2)번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국에서 홍콩으로 항공 수출 시
한국 수출자 : A,
비엘상의 수출자 : B,
항공 EDI 시 수출자: B 일 경우
수출면장 : A
1) 한국 수출자 A는 EDI (세관) 수출자 : A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출 실적 관련 등에 문제가 있을까요?
*A로 된 수출면장으로 신고하였으나, EDI상의 수출자 명이 A가 아닌 B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이 A 수출자 측에서 수출실적 등등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2) 한국에서 EDI할 때 수출자 명이 비엘 상의 수출자와 다를 경우
도착지에서 통관할 때 세관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실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관에 신고되는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명으로 수출실적이 잡힙니다. 또는, 해당 수출물품을 수출하고 해외 수입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수령 받는 경우 그 대금을 수령 받는 자의 이름으로 수출실적이 증명되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면 A의 이름으로 수출실적이 잡힐 것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신고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신고한 EDI 수출 목록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DI 전송 시에는 정확한 수출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 즉각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항공사나 물류업체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정이 지연될 경우 배송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정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수출이 되고 이상없이 선적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착지 통관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명의불일치에 따른 다른법령의 저촉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해당 수출신고인과 b/l상의 shipper은 동일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선적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수출실적은 해당 수출실적 혜택을 받는데는 지장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관에서 수출 및 선기적 처리만 제대로 되었다면 수출실적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국 수입통관시에 b/l과 인보이스등의 서류 당사자만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운송사측에 문의하여 명의 불일치에 따른 지연조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 수출자 A는 EDI (세관) 수출자 : A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출 실적 관련 등에 문제가 있을까요?
*A로 된 수출면장으로 신고하였으나, EDI상의 수출자 명이 A가 아닌 B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이 A 수출자 측에서 수출실적 등등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수출자의 명의로 수출실적이 될듯하며, 만약에 아니라면 별도로 실적증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한국에서 EDI할 때 수출자 명이 비엘 상의 수출자와 다를 경우
도착지에서 통관할 때 세관 문제가 있을까요?
-> 이 경우에 실제 통관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준으로 이뤄지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다만, B/L은 소유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소유권 이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가 할 수 있으며, 수출 화주는 수출 물품의 주인, 즉 B/L 상의 Shipper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화주가 직접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수출 대행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수출대행 계약 또는 3자 무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Shipper는 수출화주가 되어야 하며, 수출화주명의로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