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반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용어중 선석, 에이프런, 마샬링 야드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선석 (Berth) :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선이 접안해 화물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2. 에이프런 (Apron) : 부두 안벽에 접한 부분에 일정한 폭(30~50m정도)으로 나란히 뻗어있는 공간을 가리키며, 하역 장비(Gantry Crane 등)가 필요한 위치로 이동하면서 컨테이너의 적,양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입니다.3. 마샬링야드 (Marshalling Yard) : 컨테이너선에 선적하거나 양륙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정렬시켜 놓은 공간으로, 선적 전 대기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선+블루투스 키보드 통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에 해당되어 수입 시 수입 요건을 구비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로 1대까지는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작년 6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전자제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또한, 일반통관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용어중에 산적화물용적톤이라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산적화물이란 포장하지 않은 채 대량으로 수송되는 화물을 말합니다. 보통 액체, 가루, 입자 등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석유, 원유, 곡물, 석탄, 자갈 등을 산적화물이라고 부릅니다.용적톤이란 선박에서 적재 화물의 용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무게를 말합니다.실제로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용적 계측 단위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박 내부의 용적을 40세제곱 피트를 1톤으로 하여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Q. FTA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ㆍ한일 FTA가 체결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일본 양국 간 단독 체결된 FTA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 :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가 체결되어 일본 수입 건에 대해 RCEP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볼펜, 연필과 같은 필기구의 경우 RCEP 특혜관세 적용 시 관세율 6.4%로 기본세율인 8%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됩니다.참고로 RCEP 양허세율은 매년 0.8%씩 인하되어 2031년이 되면 무관세가 적용됩니다.다만, 문구의 종류가 많아 일부 물품의 경우 말씀드린 것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물품별(HS CODE별) 정확한 관세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