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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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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으로 영양제같은 약을 구매해서 들여올때 수량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해외직구 금지성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menu_no=4901&menu_grp=MENU_NEW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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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서류에서 on or about은 해당일을 포함한 5일 전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on or about 23년 2월 9일로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다면 2월 9일을 포함하며 5일 전후인 2/4~2/14일까지 총 11일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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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이면 무역할때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가 인정되면 개발도상국은 관세와 보조금 등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가 있습니다.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합니다.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이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 GSP 공여국은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GSP 대상품목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특혜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리스트(posi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과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리스트(nega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일반특혜관세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는 제도로, 대표적인 개도국 지원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가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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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이나 배트남에서 이미테이션을 사올경우는 통관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이미테이션 물품과 같이 소위 짝퉁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금지됩니다.수입 통관 단계에서 이미테이션 물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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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러가 오르면 무역과도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업체에는 유리하게, 수입 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수출업체는 무역 거래 시 외화 (보통 US 달러)로 대금을 지급 받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격이 10달러인 가방을 수출할 경우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000원을 지급 받지만, 환율이 1,300원이면 13,0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즉, 물품 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환율로 인해 환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에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반대로 수입업체의 경우 물품을 구매할 때 외화로 지급하게 되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격이 10달러인 가방을 수입할 경우 환율이 1,000원일 때에는 10,000원을 지급하면 되지만, 환율이 1,300원일 경우 13,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수입 시에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원자재 등을 수입 후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원자재 수입 시 환율이 오름에 따라 부담이 커져,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수출업체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참고로 올해 들어 환율이 다시 급등한 것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됐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미 미국 정책금리가 4.50∼4.75%로 높은 수준인 만큼, 연준이 추가로 인상할 여지가 지난해만큼 크지 않아서 달러가 지난해 수준의 강세를 띨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80791.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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