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배송으로 영양제같은 약을 구매해서 들여올때 수량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해외직구 금지성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menu_no=4901&menu_grp=MENU_NEW01감사합니다.
Q. 달러가 오르면 무역과도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업체에는 유리하게, 수입 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수출업체는 무역 거래 시 외화 (보통 US 달러)로 대금을 지급 받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격이 10달러인 가방을 수출할 경우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000원을 지급 받지만, 환율이 1,300원이면 13,0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즉, 물품 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환율로 인해 환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에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반대로 수입업체의 경우 물품을 구매할 때 외화로 지급하게 되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격이 10달러인 가방을 수입할 경우 환율이 1,000원일 때에는 10,000원을 지급하면 되지만, 환율이 1,300원일 경우 13,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수입 시에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원자재 등을 수입 후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원자재 수입 시 환율이 오름에 따라 부담이 커져,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수출업체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참고로 올해 들어 환율이 다시 급등한 것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됐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미 미국 정책금리가 4.50∼4.75%로 높은 수준인 만큼, 연준이 추가로 인상할 여지가 지난해만큼 크지 않아서 달러가 지난해 수준의 강세를 띨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80791.html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