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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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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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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 후 취득신고를 하여 산재를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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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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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반차사용을 막는것은 유효한가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노사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반차 또는 시간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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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1년 미만 재직자는 연차를 월마다 1개씩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1년 이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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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합의의 형태로 퇴직하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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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근무후 퇴사시 남은 연차는 금전으로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연차갯수)으로 계산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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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기간에도 근로기간의 포함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기간으로 포함 안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업장에 입사하여 퇴사할때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 후 별도의 정규직 공고에 응시하여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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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서류 내밀고 싸인을 하게 되면 합법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산재보험의 보호나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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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관련법 개정 언제진행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5월 말까지 입법예고로 국민 의견 수렴한 상태입니다. 법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안에서 규정하여 올해는 시행이 어려워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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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 *1.5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의 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예: 기본급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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