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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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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에 대해 알려 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해고의 유효성과 무관하게 해고를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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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ㅋㅋㅋ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요양급여 등의 대상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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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시 반차로도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 사용이 원칙이나 사규에 따라 시간 또는 반차 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1일의 연차는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입니다.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토요일은 반차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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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 3일부터 출근해도 월급전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작일이 1일이라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3일부터라면 2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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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 사업장과 인사 회계가 통일되어 관리되는 등 1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장을 합산하여 판단해야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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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갑자기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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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계약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가근로로 임금 삭감을 대체하는 것른 회사 규정 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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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시 2곳의 직장 동시에 다니게 될 때
2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및 소득세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금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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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에 유독 공휴일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예전에는 관공서에만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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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 퇴사를 했는데 그전에 일 했던 급여 받을수있나요?
무단 퇴사의 경우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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