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의 경우 임금 분쟁에 관여하는 일 말고 어떤 업무들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 외 부당해고, 부당 징계 등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근로자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산업재해 사건에 있어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산재를 신청합니다.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기타 회사의 의뢰를 받거나 대리하여 HR 컨설팅을 하거나 급여,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과 관련된 업무 또는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Q. 대법원 상여금통상임금 판례에따른 적용시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각 상여금들의 정확한 지급요건과 최소지급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금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각 항목별 적용시점을 노사가 별도로 정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24년 12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시점을 노사 합의로 정하여 순차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원 판례 변경 후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 기반의 수당 산정에 새로 산입해야할 통상임금 항목이 제외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