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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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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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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연봉제로 연차수당을 안주겠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포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수당과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차액이 있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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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첫달 급여가 이게 제대로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1일~말일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3100만원/12개월*90%/31일*22일한 금액이 이번달 월급으로 예상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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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해당 인물이 직장 내에서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가 있는 직원이고 이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와 무관하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질의의 내용을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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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노무사의 경우 임금 분쟁에 관여하는 일 말고 어떤 업무들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 외 부당해고, 부당 징계 등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근로자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산업재해 사건에 있어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산재를 신청합니다.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기타 회사의 의뢰를 받거나 대리하여 HR 컨설팅을 하거나 급여,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과 관련된 업무 또는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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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고용기간 180일 채울때 공휴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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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개인질병으로 인해 사망시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원 당시 또는 입원 중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3월 21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퇴직처리하시면 됩니다.입원~사망시까지는 사내 병가 또는 휴직(유급 또는 무급)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면 되고, 없다면 무급 결근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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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후계약 시 퇴직금 포함 월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세후(특히 네트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B직장의 경우 계약서의 금액은 퇴직금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보이고, 1300만원 - 계약서 표기 금액의 차액이 매월 지급될 퇴직금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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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 상여금통상임금 판례에따른 적용시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각 상여금들의 정확한 지급요건과 최소지급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금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각 항목별 적용시점을 노사가 별도로 정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24년 12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시점을 노사 합의로 정하여 순차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원 판례 변경 후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 기반의 수당 산정에 새로 산입해야할 통상임금 항목이 제외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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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징계 기간 중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병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징계와 별도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징계가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을 무급처리하는 정직의 경우라면, 병가 사용으로 징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직기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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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 계약직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사용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일용직이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1) 고용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있으면서 1)월 8일 이상 또는 2)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3) 월 보수액이 220만원을 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주 사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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