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로 연차수당을 안주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수당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서 넣겠다고 했는데 회사쪽에서 그럼 자기네들도 반박진정서를
넣겠다 했습니다. 그쪽에선 제가 포괄연봉제 계약서에 싸인을 했기때문에 줄수없다 얘기합니다.
계약서에 써져있는 사항이 있는데 확인부탁드려요
제6조 휴일 및 휴가
을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과 갑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갑은 매월 연차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 지급하되 을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고 을이
연차휴가를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에는 선 지급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회수할 수 있다.
계약서에 써져있는 조항입니다.
제가 분리한 조건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사례에서는 연차수당으로 표현함)을 매월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사례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매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았다면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에 임금이 인상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매월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많으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포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수당과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차액이 있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 판단컨대 연차수당에 대해 포괄로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수당 선지급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전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수당과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비교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연차 사용 시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공제하였는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신 듯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이 급여에서 차감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타당치 않으나, 상기 계약서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고 보장해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