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됩니다.사업소득자 = 특정 일의 완성을 계약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자입니다. 근기법 등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실제 분쟁에서는 근로자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구별기준으로는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구속여부, 취업규칙 등 사규적용여부, 제3자 고용가능성, 손해 및 이익의 귀속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Q.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1일의 평균적인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휴업수당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월급, 주급, 일급, 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과 연차수당계산에 이용됩니다.